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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내 조상을 모시듯 정성껏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최소 비용으로 고인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으로 개장(改葬), 면례(緬禮), 면봉(緬奉), 천장(遷葬)이라고도 합니다. 이장을 하는 사유로는 주로 풍수지리상의 문제 혹은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부득이하게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요즘에는 후손들의 편의를 위해 흩어져있는 조상님들의 묘를 한 곳으로 모셔서 납골당이나 수목장 또는 납골묘 조성을 위해 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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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이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한 후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옮겨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묘를 개장한 후 매장(이장)을 하실 때에는 꼭 좋은 날을 택일 하셔야 됩니다. 망자의 유골(뼈 DNA)은 어떤 형태로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서간 조상님의 유골과 살아있는 후손과 동기감응(同氣感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풍수지리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후손들에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길흉화복은 순전히 후손의 몫이죠. 그러나 매장을 할 경우 조상님과 후손이 동기감응하여 후손에게 좋을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신제 / 묘제

제수는 집안 풍습대로 준비합니다.

분묘 파묘

사람 또는 중장비

유골수습

칠성판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분묘조성

봉분쌓기 및 잔디심기. 제사.

새로운 장지로 이동

묘터 및 조향보기. 광중파기.

묘지이장, 개장시 필요한 서류

시립묘지, 공원묘지 →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부

개인, 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확인서 1부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등본(제적등본) 1부
  •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경우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
  • 분묘의 정확한 지번을 알고 있어야 함

분묘개장신고는 분묘를 개정하기 15일 이전에 하여 “개장신고필증“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