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 (무연고묘처리)
내 땅에 있는 분묘(묘지)처리, 개발지역 내의 분묘처리 – 성심을 다해 책임지겠습니다.
법적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최소 비용으로 고객의 재산을 지키고, 고인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보문장묘개발이 제공하는 무연분묘 처리정보
신속하게 분묘 처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 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지기권”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분묘지기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문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는 내 땅에 있는 묘지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무연고묘지 처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불분명한(연고자의 사망, 이민, 행방불명 등)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에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묘지(주인없는 묘지) 개장 절차
분묘식별 조사 및 사진촬영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신청서, 공고안, 분묘사진, 사유서 등을 관한 관청에 접수
묘지개장 작업
10년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무연고 묘지 처리시 필요한 서류
- 토지주 인감증명 (1부)
- 지적도 (1부)
- 토지 등기부등본 (1부)
- 임야(토지)대장 (1부)
- 분묘사진(근거리,원거리) (각 2장)
- 첨부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 2부, 위임장 2부
1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처리
지자체장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화장.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대행
2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대행
각종 개발정책에 따라 신시가지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 지기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3
부동산 매수, 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처리
부동산 임야 매수 / 매각 시 분묘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